언더밸류(다운)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그런데 중요한건 고객님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겁니다.
언더 벨류란 수입한 신고 금액을 내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.
수입신고가를 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덜 발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고객님들이 더러 있습니다.
최근 타 업체에서 전기 오토바이, 드론 등등 관련해서 4억정도의 물량을 언더밸류 신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.
세관에서 최근 가격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취하건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.
이런 와중에 저희 중구대가 이용하는 포워딩회사가 타 업체들보다 잘못된 가격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이유로 세관의 호출을 받는일이 종종 발생 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 가격자료제출 취하가 됐을 시 통관이 지연 되거나 또는 통관 자첵가 되지 않을수있고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전달 드리겠습니다.
특히나 A~C 같은 경우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A. 최초 신고된 상품 금액과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...
B. 가격자료제출 취하로 인하여 가격자료를 요청드리고 세관에 제출했지만, 이 자료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자료일 경우...
C. 세관에서 화주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구매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금액이 신고된 금액과 차이나 많이 날 경우...
이럴 경우 통관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며, 과태료가 저희쪽으로 부과가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.
언더밸류는 중대한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.
몇푼 아낄수는 있겠지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직구와 수입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?
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중구대 - 중국 구매대행 배대지 배송대행 타오바오 직구 위해 전문업체의 언더밸류(다운)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에 대한 공지 사항이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