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통관 및 관/부가세] 중국 배대지 이용시 세관 과태료가 궁금합니다

Q. 중국 배대지 이용시 세관 과태료가 궁금합니다


A. 최근에 세관신고자료 불성실 기재 시 과태료를 엄격히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세관측 공문이 있었습니다.


중국 배대지 이용시 세관 과태료가 궁금합니다


안내내용 꼭 참고하시어, 주의 부탁드립니다.


배송지 상이에 대한 과태료(과태료 50만원)


주의 할점으로는  홈페이지상 신청서 작성시 영문주소가 자동 입력되는 방식이지만 오류 또는 자동내역복사로 국내주소와 영문주소가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 


신청서 작성시 한번 더 주소확인 부탁드리며 중구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최초 제출한 주소(영문주소)내역으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, 영문주소와 국내배송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. (도로명 주소 불일치/번지수 누락/지번주소 입력…)


제출된 내역이 주소가 아닌 엉뚱한 내용일 경우.


전화번호 작성시 050 안심번호는 작성 불가


개인통관부호 오류 (간이통관으로 재 신고:3300원)


목록통관 -> 간이통관으로 변경


수하인명에 대한 과태료 


이름이 아닌 경우나 '성'만 기재한 경우, 별칭, 애칭, 이니셜을 기재한 경우. 영문으로 기재 시 여권상의 영문이름으로 기재.


사업자 통관이 아닌데 사업장 업체명으로 기재된 경우, 자영업장 또는 가게 이름으로 기재 시 사업자로 확인이 되어 취하 되는 경우도 있음.

예) 차로꽃집(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음) -> 차로꽃집 김훈재


언더밸류, 품목 단순 기재 등의 관세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(엄중처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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