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해외반품 신청] 중국 사이트 판매자 과실로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수수료을 내야하나요?

Q. 중국 사이트 판매자 과실로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수수료을 내야하나요


A. 판매자의 실수라도 반품진행시 발생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청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




리턴수수료는 반품진행으로 발생되는 '중구대' 수수료입니다. 


판매자의 실수라도 반품진행시 발생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청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판매자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.


판매자 쪽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
선불택배로 받은 후 택배비를 계좌(알리페이)로 환불해주는 경우 


선불택배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는 고객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리턴에 관련한 비용을 선 결제해주시고, 나중에 판매자에게 환불받는 방식입니다. 


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착불로 오는 택배를 수취 거부합니다. (판매자는 택배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국 착불 택배는 일반 택배에 비해 운임이 50% 이상 비싸기 때문에, 타오바오 규정상 판매자는 착불 택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.) 


그래서 선불택배로 보낸 후 나중에 택배비용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반품처리를 합니다.


보통 알리페이(쯔푸바오)계좌로 환불을 해주는데, 알리페이가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더라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 


만일 재주문을 하게 된다면 재주문한 주문서에서 반품운임을 할인 받는 쪽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
위부분이 불가능하신 경우 '중구대' 알리페이로 환불 받고 환불 받은 내역 캡쳐 후 1:1문의게시판에 첨부해주시면 확인후 예치금(3% 수수료 공제 후)으로 환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.  



착불택배로 보내는 경우


착불택배로 반품하기로 판매자와 협의가 되었다면, 판매자 대화내용을 꼭 증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. 


착불로 보냈다가 반송이 된 경우, 왕복 배송운임은 두배가 되고 고객님이 납부 하여야 되십니다. 


리턴 제품은 선불로 보내셔야 하며 이유 없이 착불로 보낼 시 수령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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